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영업자의 미래는 늘 어두운 게 한국입니다. 이상할 정도 한국은 경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적 운영은 소극적인 경향이 강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내수경기가 약한 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이 되었던 코로나사태 당시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대한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유지를 시켰으나, 고금리가 시작되고 내수경기불황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자영자들은 이전 빚에 따른 이자부담까지 떠 안게 되면서 결국 폐업을 하는 경우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자영업자에 활성을 위한 근본적인 고려없는 보여주기식 정책과 고질적인 내수경기부족등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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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건축비와 토지비용 그리고 기타관련비용을 구분되는데, 최근 1~2년내 부동산 하락기가 발생되었더라도 물가는 고물가로써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해당 인플레이션이 건축자제 상승과 인건비상승등 건축비용 상승으로 이어졌기에 분양가상승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중동 국가간 마찰등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가나 천연자원에 대한 상승이 심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원자재상승률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지가격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상승되는 게 일반적이기에 분양가상승은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느시점에 인상률이 높냐, 낮으냐의 차이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 상승률이 매우 높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와 제시한 부분들이 안정화되면 인상률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양가격의 지금보다 상승하게 되지만, 지금보다 상승률은 둔화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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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1년 연장과 2년 연장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기간의 차이만 있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고, 1년을 연장하시던 2년을 연장하시던 계약연장의 과정이나 그에 따른 부분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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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마다 관리비가 천차만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해당 건물의 세대수나 관리항목등 여러 이유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본인이 사용하는 사용량애 따른 전기, 수도, 가스등은 별도관리비로 구분될수 있고 본인이 적게 쓴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과 관계없이 청구되는 일반관리상 항목의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관리비에는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비,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그외 위탁관리수수료나 장기수선충당금까지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도 분담하여야 금액에 차이가 있기에 건물마다 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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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집값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거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평균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주택가격은 거품이라 판단되긴 합니다. 보통 월급쟁이가 한푼도 안쓰고 월급을 다 저금해도 최소 20년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발생한 이유로는 주택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재테크에 대한 투자개념이 많다는 점이 이유일수 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특성상 고정성, 개별성 과 재생산성이 없다는 점등이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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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처음 생겨난 시기는 언제쯤으로 추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조선시대부터 전세제도와 유사한 임대차형태가 존재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정확히 언제가 시작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전세제도가 다듬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전세제도가 보편화된것은 산업화가 시작되고, 서울에 인구가 몰리기 시작한 70~80년대부터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는 정부가 만들고 배포한 제도가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부분으로 볼수 있기에 그 시작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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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기위해 알아야하는 필수지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통해 권리분석을 하실수 있어야 하며,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를 어느정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유료경매사이트등을 통해 권리분석에 도움을 받을수는 있지만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경우 잘못된 권리분석을 믿고 입찰하여 인수되는 권리등으로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매를 시작하시려면 학원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아보신뒤에 투자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보고 맗소기준권리를 찾고 그에 따라 인수,소멸권리 분석등은 기본적으로 하실수 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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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수익을 보려면 어느 정도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투자기간이 대해서는 평균치는 없습니다. 지역상황이나 매물상황에 따라 구입한지 한달만에 시세가 급등될수도 있고 반대로 10년이 지나도 시세상승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갭투자나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시에는 양도소득세상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최소 2년이상은 보유를 하는게 일반적이며, 2년의 기간을 두고 상승이 있다면 그에 따라 매도나 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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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동일 평형에 비교가능한 시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호의 시세를 확인하려면 동일구조의 동일평수인 해당 동의 다른 층, 동일층등의 실거래가를 보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고 실거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에 시세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수준의 전세가율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사실상 이러한 시세비교가 쉽지 않고, 실제 비교가능한 시세를 찾더라도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높은 전세가율로 계약을 해도 시세 하락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기에 임차인을 순환하며 유지가 되었지만, 최근 몇년 부동산 하락시기를 겪으면서 시세가 빠르게 하락하였고 그에따라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높은 전세가율 + 부동산 시장 하락이 직격타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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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을 구입할 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한채씩 보유한다면 1가구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부부는 공동생활체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있어서도 합산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일정평수에서 주택수 제외등은 부부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 세금이나 청약등 해당기준에 따라 예외조항으로써 주택수 산정배제가 될수 있지만, 이는 각 부분별 예외조항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지 원칙상은 2주택자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등의 세금에서는 소형주택등은 주택수에서 배제하여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데,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2년이내 준공한 주택등 여러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충족하는지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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