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우리나라 편의점이 많은 이유는?
몽골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매우 우호적입니다. 이는 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도 매우 유리한 부분이고, 또한 한국의 음식과 문화등에 대해서도 몽골사람들의 거부감이 덜한 편입니다. 그에 따라 몽골내 편의점 매출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전체적으로 몽골내 국내 브랜드 편의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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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 구매했는데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그대로 두시는게 좋습니다. 납입의 경우는 멈추셔도 되지만 해지를 하시는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청약통장을 해지히게 되면 이후에 개설후 1순위 납입기간, 납입횟수등을 채우셔야 하기에 필요한 시기에 사용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도 대형평수등에서는 무주택자 뿐아니라 1주택자도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구매한 현주택보다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할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기에 향후를 대비해서 당장의 해지보다는 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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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해지 어떻게 안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모르시기에 도움이 되는 답변은 어려울듯 보이나, 부동산 계약도 사인간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보통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등의 배상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장 해약에 따른 손실보다는 이자를 내더라도 해당 주택을 유지한뒤 매매나 입주를 하는게 유리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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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 전에 집보여줄때 집 안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는 동안 다음 임차인을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되며, 질문처럼 특정부동산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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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를 알아보다보면 반려견이 안된다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반려동물로 인해 내부시설물등의 피해가 있을수 있고 이는 퇴거시에 임차인과 원상복구에 대한 마찰과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별도 청소등의 작업이 필요할수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귀찮을수 있어서 입니다, 특히 개털등이 날리면서 집안 구석구석 피해가 발생될수 있고, 벽지나 문등 긁힘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개 짖는 소리등으로 민원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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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 퇴실 시 임대인 동의없이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질문처럼 하였다고 한다면 사실상 해당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의미이고, 어떠한 식이든 사람을 구해서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동산에 임의대로 매물을 등록하기는 어려울듯 보이고, 본인 스스로 매수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매수자가 구해지면 해당 지정된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시키면 될듯 보입니다. 빠른 퇴거를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여러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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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는 전세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인도와 볼리비아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활용도가 낮고 체계등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고 보통은 볼리비아가 우리나라 전세제도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부족과 주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제도가 일반화된 부분이 있고, 외국의 경우 리스제도가 보편화 되었기 떄문에 사실상 전세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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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최근 부동산 트랜드를 보면 신축 아파트의 흐름이 좋다고 하더군요. 근데 당연히 1~2년된 아파트는 신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신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축의 기준이라는게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한지 5년내 아파트의 경우 신축으로 볼수 있고 7년이내 준신축정도로 구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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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계산에 따른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 퇴거요구에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즉,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가 되고, 위 질문의 경우 보증금 3억이라면 사실상의 소액임차인도 아니기 때문에 경매시 감평금액 20%인하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만기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반환을 할수도 있지만 이를 100%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보증보험의 경우도 질문의 요건에 따라 가입가능할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그래고 3억에 150만원이면 사실상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면 대략 6~7억사이인데, 선순위 근저당까지 인정하면서 계약을 할 이유는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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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고 있는 허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허위 거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관련정책에 따라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과의 기간차이로 인해 대부분 거래신고를 먼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한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잔금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당연히 잔금전이기에 등기나 세금등은 모두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에 실거래가가 공시되고 ,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교란행위가 실제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행위 적발시에는 형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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