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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단순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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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중개수수료 문의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23,100만원

마이너스피 -900

옵션 890에 거래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100만원 이체했는데, 알아보니 전세임대아파트 수수료가 0.3퍼센트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중개수수료를 얼마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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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2억 3,100만 원
    마이너스피(-900만 원) 차감
    옵션 비용(900만 원) 별도 계약이면 제외

    거래금액 = 2억 3,100만 원 - 900만 원 = 2억 2,200만 원
    중개보수 상한 = 2억 2,200만 원 × 0.3% = 666,000원
    부가세(10%) 포함 = 732,600원

    옵션비용 포함

    중개보수: 2억 3,100만 원 × 0.003 = 693,000원

    부가세(10%) 포함 시 총 762,300원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과다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간임대아파트라도 실제 임대차가 아닌 권리에 대한 매매로 볼수 있는 부분이기에 매매에 따른 구간요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금액은 2억초과~6억이하 구간으로 요율 0.4%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해도 위와 같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민간임대아파트 매매건에 대해서는 일괄수수료라고 해서 100,200만원 이렇게 받는 관행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나이가 시청등에 민원등을 넣을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매매대금 - 피 + 옵션인 경우 230,90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중개보수율은 0.4%인 만큼 중개보수는 923,600원이고 부가세 10%를 추가하는 경우 전체적인 금액은 1,015,9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