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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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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대아파트 중개 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작년 1월 완공되어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민간임대이며 24평 1억9천 / 32평 2억4천 입니다.

올해까지 2년 계약이 만료가되고 재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시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냈을경우 중개수수료는 57만원 이니

43만원을 돌려 받아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1.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억이상 6억미만 = 0.3% 이기에 57만원이 맞지만 한도액이 없는데 그 이상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2. 몇몇 부동산은 매매로 잡아 1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길 하시던데

임대아파트가 부동산중개시 매매로 잡을 수도 있나요?

3. 매매로 잡으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권??을 가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피를 받거나 마피로 인해

양도 했을 경우 매매가 되나요??

4. 양심이 있는 부동산은 돈을 돌려주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돌려주지 않을 거 같은데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5.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매매 = 5천만원 ~ 2억 / 전세,월세 = 5천만원 ~ 1억 은 한도가 있지만 그 외에 금액엔 한도가 없는데

그럼 한도가 없는 거래는 요율 계산에 나오는 금액 그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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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법정한도액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한도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매매로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