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문의?

아파트 월세 임대차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보증금 5000만원 , 월세 90만원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월 , 2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2.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였고 , 월세 10만원을 인상해 달라하여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 현재 5000만원-월세100만으로 임차중 입니다.


3.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때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제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 상에 중개 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 부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