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문의?
아파트 월세 임대차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보증금 5000만원 , 월세 90만원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월 , 2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2.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였고 , 월세 10만원을 인상해 달라하여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 현재 5000만원-월세100만으로 임차중 입니다.
3.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때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제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 상에 중개 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 부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