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증액하여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3억 -> 4억7천), 통상적인 복비가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로는 4.7억에 대한 0.4프로를 적용하여 200만원정도를 얘기하다가, 저희측에서 비싸다고 하니 그렇다면 1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동일 금액이라고 말했으나 확인 해보지는 않은 상황) 저는 상식적으로 증액 1.7억이 아닌 전체 4.7억에 대한 금액을 왜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부동산입장에서는 거의 계약을 새로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씀 하시네요.
재계약이면 원래 대필비 10-20만원 내외로 받는것이 맞으나, 월세에서 전세 전환 및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처리한 업무가 많다고…명판을 다시 파야하고 기타등등 얘기 하시면서 저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저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호구당하는 기분이 들어 저게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관련하여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증금 액수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을 중간에 끼워 계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셔도 충분하며, 복비를 몇백씩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으로 2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