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증액하여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3억 -> 4억7천), 통상적인 복비가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로는 4.7억에 대한 0.4프로를 적용하여 200만원정도를 얘기하다가, 저희측에서 비싸다고 하니 그렇다면 1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동일 금액이라고 말했으나 확인 해보지는 않은 상황) 저는 상식적으로 증액 1.7억이 아닌 전체 4.7억에 대한 금액을 왜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부동산입장에서는 거의 계약을 새로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씀 하시네요.
재계약이면 원래 대필비 10-20만원 내외로 받는것이 맞으나, 월세에서 전세 전환 및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처리한 업무가 많다고…명판을 다시 파야하고 기타등등 얘기 하시면서 저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저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호구당하는 기분이 들어 저게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관련하여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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