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인상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연장 월세인상)
안녕하세요
세입자로 5000/60 아파트 월세 계약이 1달 좀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시세대비 너무 월세를 싸게 낸것 같다고
보증금 3000만원 돌려주고 월차임을 80으로 하자해서
인상액이 5%이상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다시 연락와서 85로 하기로 했었다고 그러네요
1. 인상을 거절할수 있나요?
2.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경우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월세를 인상해주어야하나요?
3. 인상 거절 할 경우 쭉 살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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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인상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2개월전사이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1개월전이면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 (1년계약인 경우 1년 추가) 또는 묵시적갱신 (2년경과시 2년 연장)으로 주장 할 수 있으므로 인상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월차임 80만원으로 동의를 하셨으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키기 힘들지만 85만원이라는 요구는 거절하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서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뜻대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거절해도 계약 기간에 따라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