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집요한닭107
집요한닭107

3개월 단기 주택의 수수료율과 계약 기간에 대해

3개월 단기 집으로 보증금 200만원, 월세가 230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70만원을 낸다고 합니다만, 단기의 경우 수수료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계약은 반년 또는 1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3개월 단기 집으로 보증금 200만원, 월세가 230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70만원을 낸다고 합니다만, 단기의 경우 수수료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계약은 반년 또는 1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까?

    ==> 중개보수를 정할 때 계약 유형,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와 보증금, 월세 만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기간은 반영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똑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환산보증금(2억3200만원)에 일반 주택인 경우 0.3% (69만6천원),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4% (92만8천원) 가 상한으로 적용되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단기계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처음 계약시 갱신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중개요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단기든 장기든 거래하는 금액과 주택여부에 따라 일정요율이 적용되므로 단기계약이라고 해서 중개수수료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주택이고 200 / 23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5억이 되고 이럴 경우 임대차시 요율은 0.3%가 적용되며 중개보수 한도는 7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기간은 두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동의를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