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 알고 싶어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면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보통 얼마 지불해야 하나요? 최저 0.3%에서 최고 0.9%라고 듣기는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인지 비주택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비주택의 경우라면 0.9%가 주택의 경우라면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수수료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의 조건은 2000 / 70 이므로 환산보증금은 9000만원이고 주택의 경우 0.4% 한도액 30만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주택의 경우라면 36만원, 한도액에 제한으로 30만원이 중개보수가 될것으로 보이고, 비주택이라면 81만원이 중개보수로 산출되게 됩니다.
부동산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은 0.4%로 책정되는 금액대이고 0.9%는 주택외(상가 및 사무실등)에 해당합니다.
주택일 경우는 30만원, 주택외일 경우는 81만원입니다. (부가세 제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가 70만원이면 보증금 7천만원으로 봅니다
20,000,000+70,000,000=90,000,000만원 입니다
주택이면 0.3%로 보고 상가나 근린상가는 0.9%로 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일때는 0.4%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서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 요율이 다르니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니 확인을 하시고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 월세 계약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약 36만 원 정도가 보통이며 상한요율 범위 내 협의가 가능합니다. 상한선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그 이하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기준 중개보수 상한은 약 100만원 내외입니다. 법정 상한은 0.3%~0.9% 범위내로 정해집니다. 계약전 미리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