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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단기임대 중개수수료 질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려고 합니다.


원래 월세 500/50 인 것을


단기임대 3개월 해서 한번에 150을 주려고 생각하고있는데요.


이때 중개수수료는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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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증금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 ×100하여 거래금액을 환산하여 거기에 상한요율로 곱하여 계산하고,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5500만×0.4%=22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중개사의 재량으로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는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만큼 기타 사항은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및 월세 : 50/50

      2. 중개보수 : 최대 49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