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무실 단기월세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사무실에 단기로 3개월정도만 필요해서 구하려고하는데요
그 사무실이 보증금이 없고 단기로 월세3개월치를 일시불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3개월만 단기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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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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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여도 정해진 요율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보증금이 없기에 월세×100을 해서 기본금액을 정하면됩니다. 단 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0.9%내에서 협의 해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를 3개월로 계약해도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9%내에서 협의해서
지급합니다.
보증금 0 +(월세 X100) 또는 (세X 70)에 X 1천분의 9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월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개월수와 상관없이 책정됩니다.
보증금+(월세x100) x 0.9%
다만 3개월 같은 경우는 극히 짧은 기간이라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시 많이 깍아주실만한 개월수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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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와 협의하여 측정합니다. 월세가 얼마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증금있고 현재 월세금액의 보수보다는 작게 받으신다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