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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사무실 단기월세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사무실에 단기로 3개월정도만 필요해서 구하려고하는데요

그 사무실이 보증금이 없고 단기로 월세3개월치를 일시불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3개월만 단기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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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여도 정해진 요율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보증금이 없기에 월세×100을 해서 기본금액을 정하면됩니다. 단 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0.9%내에서 협의 해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개월수와 상관없이 책정됩니다.

      보증금+(월세x100) x 0.9%

      다만 3개월 같은 경우는 극히 짧은 기간이라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시 많이 깍아주실만한 개월수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와 협의하여 측정합니다. 월세가 얼마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증금있고 현재 월세금액의 보수보다는 작게 받으신다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