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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3개월하고 공인소개비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월세 계약 3개월 하고 공인소개비 12만원 주고 월세 500에 28만원 계약후 3개월 지나고 계속 사용 원하면 또 공인비 12만원 주고 계약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사장 전번 뜨니 다시 계약 하고픈때 가라 구두 계약으로 보증금 두고 다다리 월세만 주고 3~4계월 이용하다고 하고 월세비 주고 이사하고픈날 청소비 5만원만 주면 되나요 잘못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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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거주하길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의사통보하고 카톡이나 문자상으로 계약기간, 조건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본인 두명이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서 대필료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이사를 원하는 시기에 가는 것에 관해 특약사항을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보통 1년이나 2년 계약 기준으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합니다. 그리고 입주할당시 집상태정도로 해두고 이사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진행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같다면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어야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만기 후 퇴거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야할게 없다면 보증금을 받고 퇴실하면 됩니다. 청소비의 경우도 사실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