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중인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의 임차인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임대인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은 묵시적갱시에서 언제든 본인이 원할때 퇴거가 가능하고, 중도해지의 효력은 통보 3개월후라고 보시면 됩니다.당연히 법에 다른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등 주선등의 패널티를 요구할수 없기에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역시도 3개월 후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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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관리비 선수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쉽게 이미 낸 선수금을 관리실에서 돌려받는게 아니라 매매하는 사람끼리 최초 입주시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현 매수인도 매매후 퇴거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받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관리실에는 선수금지급내역등을 통해 가격만 정확히 확인하면 되고, 실제 자금의 지급은 부동산 중개사의 중개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물론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는 등의 특약을 정할 경우라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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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임대해주다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못한상태에서 나가 버린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는 사실 이전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간 체결하는 것으로 해당매장의 영엽권아니 시설에 대한 권리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에 통상적으로 빈 상가에 대해서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다만 입지가 매우 좋은 자리거나 새로운 건물일 경우 바닥권리금으로써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퇴거시킨것도 아닌 단순하게 원상복구를 안했고 그와 동일한 업종이 입주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않다 판단됩니다, 물론 요구에 수용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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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월세가 너무 비싸요~! 출퇴근이 용이하면서 저렴한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다니기 시간이 아깝다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구할떄는 팔품이 8할입니다. 물론 무조건 부동산을 쫒아다는게 아니라 인터넷등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대략적인 지역범위를 설정하고 마음에 드는 시세단위의 세부적인 동네를 정해 나와있는 매물을 확인 스케줄을 잡아 실제 부동산에 임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상 공개되지 않는 별도 매물들도 확인가능할수 있고, 연락처등을 남겨 나오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수고가 없이 편한방법으로 주택을 구할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좋은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스케줄을 잡으면서 하루동안 많은 주택을 볼수 있도록 부동산과 조율할 경우 드는 시간대비 효율을 높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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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때 임대인이 실거주로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2년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재임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다른 확정일자 부여가 없다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아파트 주소의 우편물이나 이웃,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입주자 관리카드와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확인서등은 실거주에 대한 입증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 실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매매를 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변동내역등도 살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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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는것은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선택에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처럼 내수경기불황에서 창업은 매우 리스크가 클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에 100%는 없습니다. 직장생활의 경우 안정성이 있지만회사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퇴사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임금동결과 물가인상에 따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빚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점은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확싫한 아이템과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직장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원하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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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아파트의 평수를 구하는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건 사실이나, 질문처럼 구조에 대해서는 해당 빌라와 비교하는 아파트간 구조상 차이일수 있습니다. 보통 39제곱의 경우 전용평수로는 11평정도인데 방3개가 있는 해당 빌라가 더 신기해 보이긴 합니다. 보통 빌라든 아파트든 전용39제곱이라면 방1~2개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산정시 아파트는 베란다가 서비스면적으로 제외됙 때문에 사실상 확정을 할 경우 사용 가능한 면적은 아파트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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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는 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는 전세가 월세보다는 매월 주거비용 부담이 적기에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있다면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의 이러한 장점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자의 경우가 월세부담보다는 적어 일반적으로는 전세가 나은 편이긴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높은 보증금보다는 매월 주거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안전한 월세 선호가 많이지는 사실이나 이는 어느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더 큰 자금이 묶이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기에 월세자체가 유리한 임대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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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근생주택건물 질문이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 권리분석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분석이라 건축물대장에 대한 용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입니다. 즉 주택시세와 근저당등 담보물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안전한지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는 다른 선입주세대들의 보증금까지 권리분석시 포함되기 떄문에 본인의 전세보증금등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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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던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개념상 주거기능 및 정비기반시설 모두를 다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고 공적영역의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입니다. 보통은 신도시개발처럼 큰 규모의 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노후된 주택기능에 대해서만 개발하는 방식인데, 쉽게 생각해보면 아파트 재건축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만이 참여하고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기에 민간영역의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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