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도 프렌타이즈가 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용실도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지점별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외에 네임에 따른 간판비를 지불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별도 존재합니다. 쉽게 직영점보다는 점주형태의 프랜차이즈로써 브랜드를 공유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음식의 경우 본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동일한 재료와 레시피에 따라 동일한 맛을 낼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수 있지만 미용실은 개인의 기술에 따른 만족도가 달라지는 업종이기에 같은 브랜드라고 해서 본사의 지배력이 강화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광고효과 및 유입효과를 위해 같은 이름의 브랜드, 간판을 공유하는 형태의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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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에 대한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속농지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내에서는 농지법상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경이 어려울수 있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개인간 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뒤 휴경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적절하게 임대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농지 처분명령 또는 높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휴경 혹은 방치한 상태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해서든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든 임대차를 진행하시거나 토지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정말 급한 경우 동네주민들에게 무상임대를 하여 토지이용을 우선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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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기간은 각 사업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조합간의 의견차나 시공사와의 갈등 없이 빠르게 진행이된다면 5년내도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10년이상도 걸릴수 있기 떄문입니다. 평균적으로는 5~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실제 주거지를 이전하는 이주시기는 관리처분인가 후으로 평균적인 공사기간 2년이내를 제외하면 안전진단통과후 혹은 조합설립인가후 빠르면 3년사이에 이사를 할수도 있고, 단계가 늦어질 경우 더 오래 거주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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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인데 계약기간이 한달남짓 남은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임대인요구가 충족이 될때 계약이 해지가 되는데, 아직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의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이기에 만기까지 채우고 나가는 경우라면 중개보수등의 패널티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사실 중도해지에서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는 이유는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계약에 대한 시점보다 빠르게 돌려받기 위해서인데, 결국 만기일이 도래하면 반환의무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하는 상황으로 볼수 있어 협의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는 합의만으로 기간제한없이 무조건 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협의에 따른 과정이 진행중에 있기에 이를 번복하는 문제는 상대방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두당사간의사합치만으로도 또 하나의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는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까지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만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위처럼 내가먼저 만기를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사통보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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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이세상은 언제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늘 같은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서울기준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안정화되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이유는 주택가격하락은 곧 개인부채의 부실화와 금융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기에 하향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보다 느리게 조금씩 오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생각이 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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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커플동거 비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여부는 질문자님 선택이긴한데, 위 조건의 시세만 보았을때, 어느정도 입지가 좋은 신축건물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일한 주택을 개별적으로 구한다고 할때 월 18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같이 거주하고 반반부담을 하는 경우 주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에 해당 주택에 거주를 반드시 원하는 전제를 할때, 경제적 ,비용적 관점에서는 동거를 하는게 맞아보이나 두분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질문처럼 보증금을 한쪽이 온전히 부담하고 매월 발생하는 주거비용을 반반으로 하신점은 개인적으로 맞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두분이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겨야 할 상황이 되면 보증금에 대한 반환문제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쪽이 온전히 부담하게 되면 이런 경우 보증금부담을 하지 않은 질문자님이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만 하면되기에 더 깔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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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시 보증금을 받기 위한 특약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을 넣는다고 해서 보증금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는 특약이 없거나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말그대로 임대인의 예상치 않은 경제적문제로 발생되기 떄문에 특약을 건다고 해서 없는돈이 생기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법원경매에 넘거가면 특약이 아닌 법적절차와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이 되및 우선배당이 되는 구조이기에 특약만으로 이러한 보증금을 완벽히 보호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이 보증보험 가입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여부와 최우선변제금액에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해당 건물유형(다가구/다세대)에 따른 권리관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 그리고 다가구의 경우 현 전입세대보증금내역등을 요구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낯설고 권리분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중개사을 통한 거래를 진행하고, 해당하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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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취하기 좋은 평수는 몇평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5평대에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면 11평형이나 17평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각 매물마다 평수가 제각기이기 떄문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7평이상을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넓은 느낌으로 거주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취를 기준으로 어느평수가 좋은지는 통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아파트를 기준으로 1~2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은 전용59제곱(24~25평)으로 방3화장실 2구조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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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년 거주 후 계약 연장이 3개월씩 밖에 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라도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용일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업무용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법모두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차는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현재 1년만 거주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1년간 연장 및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상가임대차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은 추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오피스텔이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에 따라 3개월단위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법인에 주장일뿐 법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을 근거로 추가적인 1년 연장을 주장하실수 있어 보이고, 이게 아니라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을 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1항을 근거로 추가적인 연장을 주장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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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 전쟁으로 자재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확보한 경우로써 이미 계약일 체결한 상태에서 확정된 분양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외부요인에 따라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개발을 담당하는 조합이나 시행사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분담금이 공사비용증가에 따라 커지면 시공사와 시행사가 조정협의에 따른 분쟁이 발생될수 있고 공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입주시점등이 연기되거나 사업자체의 진행이 늦어지는 리스크는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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