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퇴실인데 계약기간이 한달남짓 남은경우

중도퇴실인데 계약기간이 한달남짓 남은경우

복비가 남은기간보다 클수도 있으면 부동산에 남은기간 채우고 그냥 나가겠다고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굳이 중도 퇴실까지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복비를 내실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합니다. 남은 한달 동안 새로운 집을 다시 한 번 잘 찾아 보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짐을 먼저 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월세, 관리비 부담이 있기는 할테지만 뭔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한 기간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먼저 나갈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천천히 짐을 정리 하시고 혹시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한번 더 점검하고 나가시는게 더 좋을 듯 하며 집주인 분에게도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도 사전에 통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0.79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하며 만일 이를 넘기게되면 2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 (임대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이 될 수 있고 1년 계약인 경우에는 기본 기간인 2년 계약으로 전환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에 이미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히셨고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이며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에 따르시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복비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임대인요구가 충족이 될때 계약이 해지가 되는데, 아직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의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이기에 만기까지 채우고 나가는 경우라면 중개보수등의 패널티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사실 중도해지에서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는 이유는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계약에 대한 시점보다 빠르게 돌려받기 위해서인데, 결국 만기일이 도래하면 반환의무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하는 상황으로 볼수 있어 협의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는 합의만으로 기간제한없이 무조건 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협의에 따른 과정이 진행중에 있기에 이를 번복하는 문제는 상대방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두당사간의사합치만으로도 또 하나의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는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까지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만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위처럼 내가먼저 만기를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사통보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중도퇴실인데 계약기간이 한달남짓 남은경우

    복비가 남은기간보다 클수도 있으면 부동산에 남은기간 채우고 그냥 나가겠다고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이 남아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 분께서 거주 기간을 모두 채우신다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분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맞으니, 말씀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네,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실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퇴실하려고 보니 한달보다 더 적게 남은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남은 기간을 채우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세입자가 다음세입자 계약에 필요한 임대인부담의 중개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중도퇴실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2-3주 정도밖에 빨리 나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다 내는 것은 아까울 수 있죠.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퇴실 통보를 하고 임대차가 완료가 되고 퇴실을 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임대차종료 만기가 되기전에 중도 퇴실을 하게 될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책임을 지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2개월전에 퇴실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재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안일 경우는 중도 퇴실이 되어 복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수료부분이 더 크면 만기일까지 채우는것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달정도는 임대인이 내는편인데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세가 30만원인데 복비가 35만원이다라고 한다면 한달치 월세를 내고 만기에 나가거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한달치 월세 부담할테니 보증금을 미리 줄 수 있는지 모두 협의 가능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았으면, 그냥 만기일 퇴거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남은 기간 채우고 퇴실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