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가 아닌 주택의 경우는 보통은 일치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을 주로 말하고, 공부상에서는 전용면적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적(실측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만 비교를 한다면 실측시 안쪽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벽면 중심을 기준으로하는 공부상 전용면적에 비해 실제 면적이 더 적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즉 질문처럼 오히려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크다면 아마도 서비스면적(베란다)등의 확장을 해서 실제 면적이 넓어져서 그럴수는 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사실상 실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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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등은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세를 하게 되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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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질문에서 말한 정보는 계약서상 기재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알려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보이며, 사전에 알려주기 불안하시면 계약당일에 방문하여 계약서 기재시 제공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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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세입자 반환용)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실거주를 위해 전입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사용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만기일자에 맞추어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등을 고려해 최소만기 한달전에는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용되지 않는 만큼 전세보증금 퇴거자금대출상품등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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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뻥튀기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해당 지역 모든 펜션들이 담합하여 일정가격으로 상승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개인이 성수기등을 나누어 가격을 스스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법적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내 숙박업소들이 담합을 하였다는 입증이 쉽지 않다면 처벌하기도 어려운 만큼 실제 법으로써 처분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각 성수기에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의 경우 사실상 법적인 처벌보다는 지자체의 행정처분등을 경고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강제력은 없고 처벌이 어렵기에 지금까지도 개선이 잘되지 않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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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인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질문에서 말한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배제 주택 추가 입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등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올해 초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세제지원방안 중 하나로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준공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주택도 포함됩니다. 소형신축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준공시점이 2024년 1월10일~ 25년 12월31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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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 구분에서 주거지역은 크게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각 구분된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다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을 나타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이하 / 100%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50%이하 / 150%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0%이하 /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이하 / 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이하 / 300%이하, 준주거지역은 70%이하 / 350%이하입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근린상업지역은 70% / 900%이하, 유통상업지역은 80%이하 / 1100%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이하 / 1300%이하, 중심상업지역은 90%이하/1500%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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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혹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대출에 따른 이자율도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매월 부담하는 대출이자등도 줄어들게 되어 기대출자들에게는 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시장에서는 전환율도 내려가기 때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월세 전환시 부담이 줄어들수는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임대를 통한 수익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물론 전세시장 가격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고, 금리인하의 폭이 아직 크지 않다는 점등 있기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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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정책에서 취약했던 "주거사비스제공"기능을 사회적 경제 주체를 활용해 보완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관리 운영되는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에서는 공급주체인 LH나 지방공사등이 물리적공급에 주력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입퇴실을 신속하게 관리운영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주거의 질도 함께 높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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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를 하였으니 우리나라 집값은 더 오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증가 요인이 되므로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게 흐름상 맞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효과가 시장내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대출규제라는 수요감소효과가 금리인하라는 수요상승효과보다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이번 정부의 추가 금리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금리인하가 필요한건 흐름상 맞지만 그 시기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움직임과 다르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현 미국과 금리차이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인하 속도에 따라 움직이는게 일반적인데, 그대로 진행한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을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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