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에서 공시한 전용면적과
실제 대장상 전용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여러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통 실제 면적보다 대장상 면적은 조금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 확실히 맞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건축 승인이후 주택을 확장한 경우입니다.
벽을 없앤다든지 테라스 공간을 확장한다든지 또는 증축 등으로 사용면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우선적으로 작성 및 업데이트 되고 이 대장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므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에서 공시한 전용면적과
실제 대장상 전용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여러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통 실제 면적보다 대장상 면적은 조금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 확실히 맞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 면적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집합건물(아파트 등)인 경우 : 전용면적으로 표기됨, 건축물 관리대장 상 분양면적으로도 표기됨일반건축물인 경우 : 각 층별 면적으로 표기됨
따라서 집합건물인지? 분양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지, 전용면적으로 언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자면 아파트인 경우 통상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아닌 주택의 경우는 보통은 일치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을 주로 말하고, 공부상에서는 전용면적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적(실측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만 비교를 한다면 실측시 안쪽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벽면 중심을 기준으로하는 공부상 전용면적에 비해 실제 면적이 더 적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즉 질문처럼 오히려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크다면 아마도 서비스면적(베란다)등의 확장을 해서 실제 면적이 넓어져서 그럴수는 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사실상 실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은경우에는 확장을 해서 더 넓을수 있습니다
베란다 면적을 확장해서 그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출물 대장상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이는 실내 면적에서 벽체 두께나 기타 구조적 요소를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만 포함됩니다. 즉 벽체의 두께나 기타 구조적 요소(예: 구조물의 기둥, 설비 배관 등)는 대장상 면적에서 제외되므로, 대장상의 전용면적이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전용면적의 경우 실제 측정 면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매도자는 실제 사용 면적이나 매물의 실제 크기를 기준으로 면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벽체 두께나 기타 구조적 요소가 포함되거나, 때로는 공용면적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제공되는 면적이 대장상 면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부동산에서 제공되는 전용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각 면적이 다른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면적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공식 문서로 보통 연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건축물 대상에 기록된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기준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제공되는 전용면적은 매매나 임대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동산 정보라 이 면적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내부 벽체의 내부까지 포함되며, 발코니나 테라스와 같은 부가적인 면적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부동산에서 제공되는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등기부상 면적과 토지 대장의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둥기설정시 미세한 착오로 발생할 수고 있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다툼시는 등기부상 상 소유권자흘 우선하여 인정헙니다
그러나 면적레 대한 다툼시에는 토지 대상면적을 우선하여 인정합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등기상 차이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정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