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부동산의 등기부 상의 소재지 중에서 납세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그 곳이 납세지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등은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세를 하게 되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서 주택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로하고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지는 세금이 부과되는 법인이나 개인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법인의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업장이라 부동산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일반적으로 법인의 납세지가 되는 이유는, 해당 장소가 법인의 관리 및 경영의 중심지이기 때문이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등) 또는 해당 장소가 사업장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납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인의 일반적인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가 되며, 부동산 소재지는 특정 세목에 한해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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