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부동산의 등기부 상의 소재지 중에서 납세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그 곳이 납세지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등은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세를 하게 되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서 주택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로하고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지는 세금이 부과되는 법인이나 개인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법인의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업장이라 부동산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일반적으로 법인의 납세지가 되는 이유는, 해당 장소가 법인의 관리 및 경영의 중심지이기 때문이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등) 또는 해당 장소가 사업장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납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인의 일반적인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가 되며, 부동산 소재지는 특정 세목에 한해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