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월세 집 나갈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복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는것이라면 다음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문제는 중도해지시라면 이떄는 조금 달라지는 중도해지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안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렬 경우라면 다음임차인이 오기전까지 퇴거는 불가하고, 중개보수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현재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다음 질문에는 최초계약일과 기간, 연장이 있었다면 연장시 합의 연장인지 아닌지등의 자세한 사항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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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위한 기준에서는 두 분 모두 만60세가 넘으시면 본인은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별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1가구 2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본인이 제외한 방법외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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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등기부상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물론 가족간 재산 배분등의 문제는 별도 민사상 소송의 문제이고, 현 상태에서 타인이 볼때 해당 선산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명의자인 4분과 협의와 계약을 체결하기 떄문에 권리자가 아닌 본인이 행사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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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동해 늘푸른 아파트가 있는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투자시 입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직접적인 투자가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투자할만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 매우 좋다는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의미라면 왜 해당 주택이 저렴한지를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이유가 일시적인 부분으로 회복가능성이 높다면 투자대상이 되지만, 입지상 문제나 구조상 문제등으로 단기간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며 현 가격이 바닥이 아닌 추가적인 하락세가 유지될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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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쫒겨난 세입자가 다시 돌아오면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까지 끝났다면 이미 점유를 세입자에서 임대인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볼수 있기에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고 물건을 넣었다면 주거침입은 물론 강제개방으로 현관키등이 손상되었다면 이또한 재산손괴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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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만으로 정상퇴거인지 중도해지인지, 임대차계약기간과 일자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만기이거나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다른 패널티 없이, 그리고 질문의 제시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보면 9/20일 퇴거라고 한다면 9/4일 월세는 10월3일까지의 월세로 볼수 있고, 9월 퇴거일부터 10.3일까지의 일수와 일별 임대료를 곱한 금액만큼은 월43만원에서 공제 받거나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듯 월세체납에 따른 계약해지거나 중도해지라면 별도 페널티가 있을수 있고 그에 따른 협의과정상 반환받을 보증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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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용중 청약아파트 입주하려고 잔금집단대출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상환조건부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는 담보대출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고, 질문처럼 만기시에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전세대출을 동시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이후 보증보험등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여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대부분 잔금대출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 아직까지는 만기일 반환가능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이기에 벌써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되며, 일단은 은행을 통해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방법등은 한번정도 문의하여 알아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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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하기전에 내용증명 안보내도 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 게 사실상 법적효력이나 강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전에 본인의 의사통지 효력과 상대방에 대한 법적대응을 경고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발송한다면 추후 명도소송등을 제기하였을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명도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 의사를 통지받았다는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되도록 소송전 보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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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매매할때 계약서에 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 계획서상 지분이 달라지면 서로간 자금조달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해상 쉽게 보면 매매계약서상 5:5면 등기도 5:5가 되는데, 실제 자금은 6:4일경우 지분이 6인사람이 지분 4인사람에게 지분 1에 대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서 실제 증여세등이 부과될지는 확답하기 어려우나, 과정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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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부업이라기 보다는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 수익을 만드는 앱테크등이 많고, 질문처럼 재택 부업의 경우는 사실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그 홍보나 관리등의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부업을 구하기위해 인터넷상 홍보하는 사이트등은 사기가 적지 않으므로 접근시 잘 알아보시고 하는게 필요하고, 앞에서 말한 앱테크도 여러앱을 동시에 운영하시면 초기에는 수익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적지 않은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돈이 되는 부업은 흔하게 공유되지 않으니, 본인 스스로 여러 방면을 동원해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하시는 아하 질의응답도 사실상 앱테크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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