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꼭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선택에 따른 부분이지 반드시 어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라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게, 신축은 구축에 비해 비싸지만 그만큼 리모델링이 필요없어 그 가치만큼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구축아파트의 경우 기존 시세에 리모델링시 해당 가치가 추가하여 시세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한 만큼 시세로 인정받는다 볼수 있고 이는 부동산에서 가격이 곧 가치이기 떄문에 투자금 대비 높은 효율(가치)이라는 가성비 의미가 부동산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신축을 구매하기에는 자금적으로 부담스럽기에 구축을 구매해서 리모델링하여 입주하는 본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자금의 조달이나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게 향후가치나 생활편의면에서도 구축보다는 유리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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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시 보금자리론 관련 몇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받을수 있는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대출시 적용되는 금리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만기 3.9% ~ 50년만기 4.25% 입니다. 임대차 가능여부는 대출시 상품에 전입신고의무 또는 실거주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있다면 임대차가 어렵고, 없다면 가능합니다. 네, 집을 매도해서 소유권을 잃는다면 당연히 기존 근저당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특약으로도 명시하기 때문에 미상환시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고, 대출명의자 역시 본인이기에 본인이 상환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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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의 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넓기에 구체화 하지 않으면 애매할수 있고 설명을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투자대상, 투자방식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고, 투자방식과 대상을 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일반적인 지식을 쌓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서적등을 통해 관련된 투자방식의 노하우나 경험들을 습득하신뒤에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하셔야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등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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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정시 전망이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질문에서 말한 모든 요건에 만족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전망은 좋은데 입지가 불편하다면 사실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입지는 좋은데 전망이 좋지 않다면 이또한 가격 마이너스에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처럼 조망권 일조권등을 중요시하는 구매자가 많아진 만큼 입지나 학군, 교통에 비해서도 결코 무시할수 있는 요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수 없는 경우라면 어느하나가 다른 곳에 비해 유독 떨어지거나 개선 여지가 없는 입지는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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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몇회 납입후에 대출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집단 대출을 통해 가능할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중도금 대출상품이 주담대와 다르게 흔하게 있는 상품은 아니기에 대부분은 시행사와 협력이 된 은행을 통해 집단중도금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중도금 6회차 기준 4회차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회차에 대해서는 본인자금으로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자금지급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잔금시에 중도금 원금와 이자를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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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자 폐업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업도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영엉자의 폐업률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부자료에 따르면 창업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자영업자가 10명중 3명에 해당하며, 3년기준으로는 창업자의 절반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창업자들도 창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창업수가 폐업수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특수한 입지를 제외하고는 공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해 계약만기까지 억지로 버티는 자영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그에 따른 임대료 역시 하락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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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된 부동산...주거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주택 ,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단순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개념보다는 주거편의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아파트의 경우 4세대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이후에 지어지거나 지어진 아파트로써 최고급 커뮤니티 공간과 서비스, 최첨단시스템과 더불어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장등 기존의 아파트의 주거 개념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ai등의 최첨단 기술들이 점차 진화되어 거주와 여가 및 개인에 맞춘 주거환경 조성등이 말한마디만으로 차별화되어 더 높은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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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되는 전세사기의 전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결국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따른 것이고, 이후 세금체납이나 다른 근저당등으로 인해 공매나 경매로 주택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던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해 반환을 할수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해당 방법으로도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떄문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에 대해 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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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전주인과이사날짜가맞지않으면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9월에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이 11월말이라면 해당 시점에 매매자금 지급과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11월말전까지는 계약을 완료한 것이 아니기에 새로운 주택에 누가 거주를 하던 비워두던 본인과는 관계가 없고 본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및 기타 관련된 정산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 및 인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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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두곳에서 같은 매물을 봤는데 두곳에 복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단순히 동일매물을 안내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사와 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a 부동산과 b부동산간 마찰등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을 준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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