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책 청약 제도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됐나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끔인 주택 청약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제도인가요?
주택청약제도를 민영주택에도 저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주택청약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제도는 1977년 정부가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며 시작됐고 제도 초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됐고 이후 민영주택으로 대상을 확대됐고 과거 청약제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2년 이상 통장에 가입해야만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제도 초기인 1970~1980년대에는 청약을 6번 이상 떨어지면 우선당첨권을 주는 0순위 통장도 존재했고 이후 0순위 통장 불법거래가 사회 문제로 부각돼 해당 순위는 폐지됐다. 제도 초기에는 또 1인 1계좌가 아닌 1가구 1계좌 원칙이 적용됐고 합니다.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의 무분별한 가입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고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았고 이를 계기로 1가구 1계좌 원칙도 폐지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이 중 청약부금은 국민주택 유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들 청약통장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며 통합됐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통장들과 달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일명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며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청약저축·부금·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 중인 가입자가 170만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는 2007년에 도입됐고 2000년대가 들어서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여러가지 청약 규제를 내놨으며 청약가점제도 이 중 하나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공공택지 국민주택 75% 무주택 우선 공급 등 규제도 이 시기에 함께 등장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주택청약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1977년입니다.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고,
국민주택청약부금 불입자에게 우선권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76까지 추첨 또는 선착순제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1978년에는 민영주택의 공급까지를 포함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대체하였고, 주택청약제도 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청약예금 , 국민주택청약부금 , 재형저축 등의 종류로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게 주택청약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후로는 여러 가지 강화 또는 완화 방침이 시행되게 됩니다.
청약제도의 순기능으로는 청약가점제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을 분배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과,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복지적 기능이 있고, 역기능으로는 청약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청약에 성공해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신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약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1977년입니다. 국민주택청약부금 납입자에게 우선권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에는
민영주택까지 이 제도를 넓혔습니다.
청약제도의 순기능은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이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 수요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가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분양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8월18일 국민주택공급규칙을 신설 시작하였으며 국민주택지원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주택을 시발점으로 이듬해인 1978년 민영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은 청약 통장저축으로 청약신청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은 공공.민영 구분없는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선보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청약제도는 많은 제도개혁을 통하여 개선되어 왔으며 1가구 1세대 중심으로 전매제한 실거주자 우선 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청약 당첨은 곧 로또 개념으로 아직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택정책은 투자대상 아닌 거주개념으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의 대변혁이 필요한 싯점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제도의 도입목적은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구매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택의 공급부족문제해결 및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해당제도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확보, 주거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1963년 최초의 주택공급 관련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70년대 청약부금제도가 도입되었고 78년도에 현재의 토대가 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되었습니다.
청약제도의 장점은 누구에게나 요건에 맞다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제 원하는 주택에 당첨되기 어렵다는 부분과 계속된 개정과 예외조항등 복잡한 규정과 절차는 일반사람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8월 18일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주택에 적용되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민영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은 애초에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생긴 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주택 경기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막상 청약이 되었으나 경기 악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많은 하락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동안 청약에 대한 인기는 매우 없어서 사람들이 청약은 신경도 안쓰던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굳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쓰겠지 라며 계속해서 통장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시기에 따라 잘 풀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약제도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누군가에게는 로또청약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 당첨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편법등을 사용하거나 부적격으로 제대로된 공급의 목적이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는 제대로 건설되지 않고 많은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나자 청약제도를 다시금 손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