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입 후 전세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부분입니다. 자가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할수 없거나 임대차를 원하는 경우 별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상태라면 소유주뜻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에는 전세금을 받아 기존 근저당상환과 말소를 하는경우가 있고, 후순위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주변 전세시세대로 세입자를구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반전세 또는 주변 전세금에서 융자금액정도를 차감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전세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자의 방식으로 세입자를 구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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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는 매매가 의 몇퍼센트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주택의 유형, 지역, 각 매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이 경우는 50~60%사이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빌라나 오피스텔의경우 70~80%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등의 위험성이 빌라등이 높을수 있는 것이고 , 아파트는 주택시세가 정확하기 때문에 해당 전세가율유지가 가능하지만, 빌라의 경우 시세가 부정확하기 떄문에 임차인의 확인에도 불가하고 실제 해당 전세가율에 계약을 진행하는경우가 많은편입니다 그에따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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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 후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랑 소통이 안되는데 누구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그 의무가 생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는 다른 임차인입주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하고, 질문에서 9월 30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겠다고 전달하시고 해당일까지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11월9일까지 거주를 거부하고 만기일 반환과 퇴거를 주장하면 해당 시기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을 2개월연장하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도 9월30일 퇴거를 생각하고 계셔야 하고,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거부와 법적 조치를 하면서 거주를 할수 있지만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 본인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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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일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하고, 이전에 퇴거를 하실 경우 임대인이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신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주택인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실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를 할 경우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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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및 규제지역이거나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일 경우 일정기간 실거주의무를 부여하게 되며, 이로한 실거주의무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아 투기세력등이 몰려 실제 거주가 필요한 실수요자이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분양에 대한 투기를 억제가 주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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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30% / 보증금 1억에 60만원 계약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다세대라면 다른 가구의 퇴거와 입주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있는 상태로 계약을 하는경우 선순위 임차인 자격은 부여되지 않고, 근저당에 이은 후순위 세입자가 됩니다. 혹 경매시에는 낙찰후 배당과 관계없이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크게 위험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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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어느정도 분양되어야 수익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전체 분양 물량중에 70%정도가 손익분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미분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물량의 30%이내로만 발생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보는 손실은 적습니다. 물론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나, 미분양으로 인한 대출미상환,그에 따라 부도 등의 위기가 발생한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 분양물량이 70%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건설사도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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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날 때 대피요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내부에 있우 경우는 지진충격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질수있는 가구, 가전제품을 피해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등을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하며, 흔들임이 잦아들 경우 가스밸브와 전기등을 차단하고 문을 열고 탈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해일등이 올수 있기에 해변가 주변에 계신다면 빠르게 벗어나여 하며, 여의치 않은경우 높은 건물이나 긴급대피장소등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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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에 집값이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지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서울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서울지역 주변 위성도시들 아파트가격과 거래량도 조금씩 반등세로 움직이는게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회복세로 나타날지는 전문가들도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고, 부동산 pf대출위기, 가계부채 증가등의 부동산 위험요소등이 그래도 이기 때문입니다. 그에따라 향후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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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집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난방기술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북향을 선호하지 않았고,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난방기술이 좋아지면서 남향이나 북향등의 장단점은 사실상 많이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이 남향선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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