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이런식으로 매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매입한 빌라인데
급한 돈이 필요해 다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입할때 현금 2억5천만원과 전세계약 1억5천만원 승계를 받고 4억에 매매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전세계약금이 묶여있는 상황이라
빌라를 매도할때
2억5천만원 중 전세계약금 1억5천을 제외하고
현금 1억원에 전세 승계로 매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하실 경우 4억에 매수하여 2억5천에 매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에 전세 낀 매물로써 매도가격 2.5억 임차보증금 1.5억으로 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거래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은 현금 1억만 받고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을 승계할분을 찾으시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매주택이 임대차중인 경우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고 받으며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있으면 전세 승계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1억5천을 손해보고 매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은 Dsr주택담보대출이 강력히 규제하여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한가지 방법은 인터넷(네이버나.다방 등)을 활용하시거나 주변 부동산에 급매물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산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신다는 것인거 같은데요.
4억에 산것을 2억5000만원에 매매하신다는거죠?
음....손해가 너무 크거 아니신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생각에 세입자에게 딜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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