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은 미리 보상을 해주고 나중 경매처리 후에 정부가 돌려받는 것인가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해당 개정안에는 선구제 후회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우선적으로 피해자들 보증금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등을 통해 채권을 사들이고 해당 임대인에게 걷어간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적일수 있지만 국가 제정이나 다른 사기범죄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물론 세부사항으로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는 범위나 요건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도 전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되지만, 가입하는 사람 역시 보증료를 내고 조건에 맞추어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즉,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본인 자금을 내면서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나 가해자들 모두 경각심이 없어져 오히려 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수 있습니다. 그 때가서 재정이 없어 이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문제로 국민들간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보증보험도 전세사기 증가로써 구상권청구를 해도 자금회수가 되지않는 비율이 꽤 높아 국가 재정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주택을 팔아도 이미 보상한 보증금 만큼 가격이 나오지 않는 깡통전세가 많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손실위험성이 높은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없고 재정지출이 되더라도 다수국민을 위한 복지혜택의 정책이면 모를까 소수 피해자를 위한 대책으로써는 맞지 않는듯 생각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기로 인한 피해자, 보이싱피싱, 투자사기등 피해자가 어느정도 많은 경우 해당 피해자들도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도 결국은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사기피해자라는 점은 동일하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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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따라 전세금을 낮출 수 있나요?
전세금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분이 합의를 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낮추거나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낮춰주지 않아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퇴거를 고민하셔야 하고, 방법에 따라 보증금을 연장가능한 금액으로 낮추고 차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형식으로 연장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다시해보시되 안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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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수리전이 좋을지 후거 좋을지???
매매를 진행하실 거라면 별도 인테리어를 해서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만큼을 싸게 내놓으시는게 더 낮습니다. 이유는 인테리어의 경우 매수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있어 미리 인테리어를 할 경우 매수자가 주택구매결정을 더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에서 인테리어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낮게 해주는게 오히려 더 거래가 잘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를 진행하실거라면 인테리어를 하시어 진행하사는게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를 하실지 임대차를 하실지를 정하신뒤 그에 맞은 방향으로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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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르고있는거죠?
최근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격상승은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나 오피스텔등수요가 아파트에 쏠리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일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부동산 가격회복시기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편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최근에 전세매물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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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순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ㅠ
월세보증금 대출도 결국은 전세대출에 해당 합니다. 순서는 매물을 찾고 계약서를 작성한뒤에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실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사전준비하셔야 할부분은 계약전에 은행을 통해 사전심사등을 받아 대출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직성 참고로 임대인에게 은행이 질권설정 동의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협조를 부탁하시고 혹시나 모를 대출반려등을 고려해 계약서상 특약으로 반려시 계약금반환등을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기재할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봐달라고 하시면 되고 계약시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정도 고려해 계약을 중개해 주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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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기사에 금투세라는 것이 있던데 그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올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세금항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는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미국등에서도 있는 세금이나,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장이 미국만큼 안정적이거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투자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적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으나, 해당 금투세 시행시 이러한 장점이 사라져 자본이 유출될수 있다는 점, 개인입장에서도 어차피 세금을 낼거라면 조금더 안정적인 미국시장에 직접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거라는 예상으로 주식시장 폭락등의 문제가 일어날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반대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식 매수,매도시에 수익과 관계없이 거래세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떄문에 이중과세라는 말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개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증권사, 투자사에 대한 부과는 빠져있기 때문에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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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 대한 묵시적갱신 가능여부
환산보증금 초과한 상가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만약 계약기간이 1년또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만기 6~1개월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 특약처럼 10년간 영업활동이 보장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 이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으로 그기간으로 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한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 정함이 없다면 민법상 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되며, 기간정함이 없기에 계약갱신청구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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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정도 상가 무인 라면가게 초기 투자비
자세한 사항은 전문 업체가 아니기에 답변이 어려워 검색을 통해 나온 내용만 설명드립니다. 보통 라면가게의 초기 창업비용중에 시설비(라면기계등)은 대략 1500만~2000만원 선이고, 여기에 인테리어비용으로 본사진행시 1500만원전후 그리고 가맹비,교육비등으로 각 300~400만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계 보증금, 가맹보증금, 권리금등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모두 합해 1억미만으로 정도 입니다. 다만 10평이 적은 크기는 아니기떄문에 평수에 따른 비용추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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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 집을 매매할때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환대출은 동일 목적물에 대해 대출상품의 종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현재 대출의 금리가 높아 금리가 낮은 다른 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대환대출 아니라, 목적물 변경으로 주담대에서는 담보물이 다르기 떄문에 불가한 부분입니다, 즉, 주택을 새로 구매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으셔야 하며,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매도 잔금일에 일시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세대출이라면 상품에 따라 이러한 목적물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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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이 집값도 같이 뛰울까요?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은 보통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전세가격도 같이 끌올리는게 되지만, 반대로써 전세가격이 오르면 주택가격도 함께 오를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평균적인 전세가율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 전세가율이 높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도 일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격 상승이 주택가겨 상승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반대의 경우(주택가겨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보다는 휠씬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질문과 같이 전세가격상승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오는 현재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상황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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