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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 예정인데 알고싶습니다 !

버팀목 대출은 만약에 무직 상태여도 가능한 제도 일까요?? 최대 2억 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조건 없이 그 정도 나오는지 정보력이 부족해서요 ㅠㅠ

그다음에 전세를 들어 간다고 했을때 사기를 피하려면

어떤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 대출은 무직이거나 무소득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직일 경우 신용도가 낮기에 대출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도는 최대7천만원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직이라도 소득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소득은 꼭 회사를 다녀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했던 분들도 소득이 있을것이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도 소득이 있을겁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근로장학생을 했던 분이라면 이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을테니 이를 기타소득으로 잡고 대출을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선순위 대출 즉 빚이 없는 집을 골라서 계약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약서를 받으시면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가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가입하시면 전세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대출은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무직상태에서는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자산 요건도 있습니다.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2억원과 전세보증금의 80% 중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만약에 무직 상태여도 가능한 제도 일까요?? 최대 2억 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조건 없이 그 정도 나오는지 정보력이 부족해서요 ㅠㅠ

    그다음에 전세를 들어 간다고 했을때 사기를 피하려면

    어떤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까요?

    ==> 버팀목 대출 자격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후 대출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매매가격의 70% 수준)

    2.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가능여부 신탁회사에 전화하여 확인

    3.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4.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면 사고를 방지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도 일정소득이 없는 무직의 경우는 소득산출이 되지 않기 떄문에 대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추정소득으로써 지역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카드사용금액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수는 있지만 그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으며,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과 주택의 시세 확인,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반드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