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서 무순위랑 줍줍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이 곧 줍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미분양된 물량이 있거나 계약후 부적격 판단에 따른 취소분이 추가로 나오는 것으로 청약시 청약통장유무나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무순위 청약에서 줍줍이란 청약경쟁률이 높은 로또분양에서 취소분등이 나올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에 가까우며, 인기가 없는 분양건으로 미분양으로 인해 나오는 무순위 청약에서는 줍줍이라는 표현은 잘쓰지 않습니다. 결국 무순위 청약을 줍줍으로 말하긴 하나, 청약인기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현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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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오는 계산을 실무에서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에서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사살싱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계산등은 모두 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산정등이며 학개론에서 배우는 학문적 이론과 계산등은 시험을 위한 부분으로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믈론 중개사로써 어느분야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 크게 사용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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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으로 근저당이 없는데 주택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권리관계상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하고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전후순서에 따라 낙찰후 인수, 소멸되는 권리 구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수되는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대금외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될수 있고, 반대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경우리면 낙찰대금외 추가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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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까지 포함 계약율 90프로면 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본계약율이 90프로가 넘었다면 나름은 성공한 분양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청약경쟁률이 높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치상승에 대한 회의적 반응으로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당첨된 수분양자들중 90%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나쁘지 않은 분양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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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라도라도 광역시의 경우는 소액임차인 기준은 8500만원이고 최우선 변제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광역시가 아닌 전라도권의 경우 소액임차인 기준은 7500만원이하 이고 최우선 변제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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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앱테크는 그런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닌 앱을 깔고 출석체크나 별도 이벤트에 참가하므로써 현금이나 쿠폰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앱마다 구매가능한 쿠폰이나 지급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본인이 선택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앱테크의 경우 매일 적립되는 금액이나 포인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앱을 동시에 매일 꾸준히 함으로써 혜택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하게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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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로또 아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또아파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크게 주변시세가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신축아파트가 후분양으로써 분양가에서 건축비 상승등의 영향이 적은 경우 또는 대표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곳의 분양물량이 나왔을 경우 가능합니다 , 이에 올해 하반기 강남권에 로또분양물량이 대규모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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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 부동산 집값이 왜 다시 급등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은 걱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강남권의 경우 이미 전고점에 도달하였고 그외 노도강지역등에서도 전고점대비 80%이상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격상승추세는 최근 전세사기 불안감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수요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전세가율이 상승하면 주택가격이 올린 영향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일부인하 그리고 금리인하가능성등 부동산 회복기대감이 커진게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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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통째로살땐 나라에 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을 듯 보입니다. 일단 토지의 소유자가 일반개인이라면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자금을 지급하시고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국가소유의 토자나 무주의부동산의 경우는 국가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자산 구분에 따라 개인이 매매가 진행할수 없거나, 자산공사등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와 거래가능여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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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최초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세금 등의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매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네애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고, 3개월이내 추가 주택구매, 3년 미만 매각, 증여, 임대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다시 추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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