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전세 계약 시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민간임대주택이라면 5월초 명의이전은 가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받는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처음듣는 부분입니다.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 5월ㅔ에 이자를 내라는게 무슨의미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잔금일 이후과 실제 입주일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해당 비용이 어떠한 비용인지에 대한 정확히 알아보시고 문의를 하셔야 부담여부를 답변드릴수 있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본인 명의의 전세대출이 아닌 경우 이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3.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권리관계상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선순위 임차인보다는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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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집주인이 빚이 잔뜩 있다면 세입자가 집 압류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현 세입자는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전임대인, 현재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 임대인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급체납의 경우 그 시점은 체납시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부상 가압류가 되는 접수일, 또는 압류등기가 된 접수일자와 본인 전입신고일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입주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임대인이 변경, 압류예정이라면 임차인의 임차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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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후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들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후 어떻게 될지는 본인 권리관계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찰이후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배당금이 부족하거나 권리순서상 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티실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라며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해당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회수가 안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 개인에 대해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 사실상 이런경우 임대인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매진행시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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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본인 소유에 토지인 만큼 막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맹지가 있고 해당 맹지통행자가 질문자님 토지를 통하여 통행을 할수 밖에 없는 경우 즉 법으로써 인정되는 주위통행권 권리가 있는경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계속 용인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단순히 편의상 질문자님 토지를 통해 통행하고 있다면 이는 제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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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대상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경우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소물량 재공급은 보통 무순위 청약에 해당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지역 거주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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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직거래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에서는 당연히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확인과 부동산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등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최소한의 등기부등본을 볼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합의된 특약이나, 위험한 요소(기존 근저당, 압류등)의 말소특약등을 잘 기재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신고의무가 있기에 중개사가 이를 진행하지만 직거래시에는 매수,매도자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외 잔금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주택점유를 이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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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시 공시지가 126%을 맞추려는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을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의무는 없으며, 상한시 5%이내로만 가능합니다 , 즉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맞추는 대신 차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할 것을 협의하시고 임차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월세로의 강제적인 전환은 불가능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존 보증금을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갱신청구권이 있음에도 임차인은 스스로 퇴거를 하거나 기존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든 임차인 선택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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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가 이용가능한 구입자금대출이고, 질문에서 처럼 대환대출로써 이용은 어렵습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하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라면 해당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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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건축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을 나타내며 건축연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용적률에 따라 건물의 높이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용적률 300%에 대지면적 100평이라면 건축연면적은 300제곱이 나오게 되고, 각층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라면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즉 용적률이 높을수록 동일바닥면적 건물의 경우라면 더 많은 층수로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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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법무사 더 비싼가요? 법무사 비용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등기비용에는 취득관련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할인액등 비용이 대부분이고 법무사 일당과 교통비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만약 이를 줄이기 위한 여지가 있다면 교통비나 법무사 일당정도이며, 해당 부분은 법무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은행법무사라고 해도 실제 본인이 구한 법무사보다 특별히 비싸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개수수료 처럼 어느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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