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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무조건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대주는 필수요건인건가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한 주택청약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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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건별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을수 있고 해당 요건에 따라 세대주, 세대원의 청약 자격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세대원은 청약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대주는 필수요건인건가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한 주택청약도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택청약의 기본 조건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청약점수관리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과거에는 한 세대 한사람만 점수가 높은 세대원이 청약에 참가 하였는데 최근은 청약 가입한 세대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당일 기준 거주기간과 최소 청약 긍액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시에는 공고된 공시내묭을 세밀히 살펴서 청약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댁자만 청약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도 참가자격은 있으나2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에 밀리어 미달되기전까지는 당첨확율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없는경우 상관없이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용산,서초,강남,송파,목동,성수,압구정)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제한됩니다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또 부부중복도 가능하니 부부중 한사람은 세대원입니다

    만약에 세대원이 유리하면 세대주로 변경을 하셔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만 가능한 주택청약이 있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가능한 주택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이 떳을때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지 좋은 분양지역 같은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규제도 많이 풀려 있어

    수원지역만 해도 세대원까지 청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