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인에게 임대한 타운하우스를 월세로 재임대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전대차계약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시 당사자는 본계약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써 당사자가 되고, 질문자님은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약에서는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 전대인 명의로 없다면 반드시 현 소유자의 전대차 동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임대인통화나 동의서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전대인의 남은 기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전대차계약시 2년으로 하여도 현 본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다면 전대차계약도 1년만 지속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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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을 추가 및 연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도 하나의 계약이기 떄문에 조건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고 특약역시도 필요에 따라 두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추가하거나 삭제할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특약사항을 들어보시고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면 기재에 동의하시면 되고 , 수용 불가한 부분이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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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변경시 적정 비용과 계약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누구와 계약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현 소유자이자 임대인 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달하여하고 계약기간도 2년으로 주장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최초 입주이기 떄문에 월전환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세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하나의 경우로써 계약당사자가 현 임차인이라면 이는 전대차계약이 되고, 계약기간도 임차인이자 전대인의 남은 기간까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현 소유자이자 본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떄도 최초 입주인 만큼 전환율이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전환율을 넘는다고 해서 현 계약상황에서 이게 위법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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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이사 확정날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현 게약만기일이 12일이기 때문에 12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점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에 우선 임대인에게 이사업체 예약진행을 위해 정확한 반환날짜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12일이라고 하면 새로가는 주택에 잔금일을 하루 당기거나, 하셔야 하고 만약 이전임대인이 14일에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14일까지는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주택 잔금처리가 어려울수 있으니 이때도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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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은 동일주택에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동일임차인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동일주택 연장시 추가적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써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을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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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계약서 임차인 변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으셔야 하고 별도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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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보증그 2.9억이라면 중개보수요율은 0.3%가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상한금액은 87만원으로 보입니다.2. 청구권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발생되나 중개사에 따라 잔금시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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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시면 계약서를 구지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입주만 늦어지는게 아닌 계약기간 자체를 수정할 거라면 계약서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입주가 일주일 늦어지는 것이라면 잔금시기에 전입신고만 하시고 계약서는 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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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세대분리해서 세대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의 요건은 만30세이상, 기혼, 일정한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예비세대주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새로운 주택에 혼자만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현재 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새로 구하는 주택에 독립생활을 위해 본인만 전입을 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현 시점에서도 대출신청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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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택의 특성상 공급에는 어느정도 제한이 있기 떄문에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수요에 따른 변동으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수요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고정성, 지역성에 따른 입지차이,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 그리고 금리등과 같은 경제상황에 따른 수요변동이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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