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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횟수 소급인정 되나요?

국민은행 청약통장기준으로 2년 넘게 납입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약횟수 부부 합산 조건을 맞춰야하는데 이전에 못냈던걸 한번에 내서 횟수를 확보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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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이라면 청약시 청약공고일전까지 지역별 최소 예치금을 예치해 놓으면 청약이 가능하니 청약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청약인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기간에 여유가 없으면 청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납입횟수를 채울수는 없습니다. 납입횟수는 매월 실제 납부한 횟수만큼 올라가기 떄문에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납입횟수를 복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의 경우는 납입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한번에 채워넣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꺼번에 입금한다고 횟수를 다 인정 받지 못합니다. 즉 회차별 납입 인정일 연체일자만큼 밀리는 구조 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셔서 상담하시고 연체일수 가만해서 납입인정 횟수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인정 받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에 얼마로 넣었는지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밀린부분에 대해서는 채우면 되는거 같은데 만약에 2만원씩 넣었다면 10년을 넣었다해도 240만원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입금액 한 번에 냈다고 소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