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도적으로존경스러운버드나무
청약통장 2년동안미납인데 한번에 납입회차 채울 수 있나요
청약통장 2년전에 한번 넣고 계속 미납하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미납했던거 한번에 다 내면 미납된 개월수 많큼 회차 인정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한 24회차를 한번에 쪼개서 입금할 수 있지만 연체된 일수만큼 패널티가 계산되므로 모든 회차가 통장에 즉시 인정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채워집니다. LH 등의 공공분양은 납입 회차가 중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미납금을 입금해야 지연일수가 줄어들어 목표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는 회차와 상관없이 미납금을 한번에 넣어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만 잔고로 채우면 즉시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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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은 한번에 납입으로 채울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부터 매월 납입을 통해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을 늘리셔야 하고, 보통 24회 납입이면 공공청약 대부분에서 1순위 자격유지가 되므로 해당 시점까지는 납입을 해두시는게 좋고, 민영의 경우는 최소예치금액이 중요한데 이는 모집공고일 전에 한번에 넣어서 채우셔도 1순위 자격부여는 가능합니다.
미납분을 한꺼번에 내도 회차 인정은 불가하고 회차는 “납입한 달 수” 기준으로만 쌓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정해진 납입일 기준으로 회차가 쌓이는 구조 인데 과거에 미납된 금액은 추후에 연체분 납입 형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동안 안 넣었던 금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하면 그 미납 개월 수 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차 인정은 월 인정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지역, 예치금 기준 영향이 크지만,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 합니다. 보통 미납분을 복구할 때는 과거 월 납입액 수준으로 나눠 인정되며, 은행 전산상 연체회차 복구 처리가 되어야 가능한 구조이기는 하나, 은행 측에 미납회차 납입이 가능한지, 몇 회차까지 복구가 되는지, 인정 회차 반영일이 언제인지 등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된 개월수만큼 한번에 다 인정이 되지는 않으며 회차는 인정이 되고 인정되는 시점이 뒤로 밀리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된 금액을 한 번에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회차가 즉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납된 회차를 추후에 납입할 때 지연일수를 계산하여 회차를 순차적으로 인정해 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납금을 한번에 쪼개서 입금할 수는 있지만 연체된 만큼 지연일수가 적용돼서 모든 회차가 즉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납 회차를 채워 넣어야 인정일이 당겨지므로 은행을 통해 분할 입금해야 합니다. 민영분양이 목표라면 회차 인정과 상관없이 미납금을 한번에 넣어서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만 맞추며 바로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본인이 넣고자 하는 아파트 유형에 따라서 미납금 납입이 미치는 영향과 청약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