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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멧토끼264
외로운멧토끼26423.04.08

청약통장 1회만 납입하고 2년간 보유중인데 청약신청 불가한가요?

2년전 청약통장가입해서1회차만 납입후, 보유중입니다. 2달뒤 청약신청하려는데 2달간 나눠서 금액채워서 납입하면 신청자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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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에는 문제가 없고 지역 금액도 일시불로 맞추면 되지만 납입횟수가 안되 불가할듯 합니다.


    다음을 위해 매월 최소 12~24회를 납입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투기지역은 통장가입 2년 이상이고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하고, 수도권은 1년이상 12회이상 납입한자가, 그 외 지역은 6개월에 6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예치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

    당해지역윽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민영에 대한 청약은 납입횟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공고전일까지 지역별 최소예치금만 채워넣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청약의 경우 납입횟수도 1순위 자격에 포함되므로 횟차가 부족하며 청약이 어려우니, 해당 청약공고전일까지 예치금은 채워두시고, 청약공고를 잘 살펴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