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납입 금액 변경시 갖는 변화가 궁금합니다
청약통장을 2만원씩 내다가 나중에 몰아서 내면 납입 금액 인정이 된다고 해서 현재는 미납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2만원씩 내다가 나중에 미납회차 월 25만원으로 한번에 납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2 > 25만원으로 바꾸어 납입했을 때 우선순위라든가 나에게 얻는 이점이 있는가?
(몇년 되지 않은 통장)청약통장 해지 후에 다시 만들고 미납회차 다시 쌓는게 나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을 청약하실때는 납입기간 횟수를 정확하게 지켜서 예치금을 많이 넣을수록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기간은 채웠는데 예치금을 다못넣었다면 한꺼번에 채워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민영과 공공부분의 차이가 이러니 나중에 유리한 쪽으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청약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영,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민영이란, 공공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때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민영에 넣을 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보유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이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지역별로 전용면적에따라서 최소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처음 통장 개설한 날이 약정 납입일이며 해당 월 약정일이 지나 입금하게 되면 연체일수가 누적되어 계산되므로 기일에 맞추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후 입금할 때 회차를 지정하게 되면 최종 인정회차 다음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한번에 몰아서 내는 경우 정기적으로 납입한 사람에게 점수에서 뒤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최소 금액(2만원)을 넣어두고 있다가 한번에 몰아서 납입해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한번에 납입하는 것은 민영주택청약에서만 가능하고, 25만원으로 증액하면 공공주택청약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 다시 누적되므로 불리하게 되니 증액하는 것이 낫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가점에 계산이 되고,
민간의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과 1순위의 경우 84m2 기준 해당지역 2년 300만원만 예치되어져 있으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즉 공공이 목적인 경우 꾸준하게 많이 넣으시는게 유리하고 민간의 경우 300만원 있으면 되니 그에 맞게 전략을 맞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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