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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면서
1순위 가능 금액을 한 번에 넣고 24회 분납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2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1순위 통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4회 분납해도 2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1순위를 받기 위함입니다.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연체 없이 횟수와 금액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의 조건도 충족을 해야만 1순위가 부여 됩니다.
즉 횟수 + 가입기간이 충족이 되어야 1순위 조건이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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