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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책임감넘치는코뿔소
겁나책임감넘치는코뿔소

선배 공인중개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이번에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 그냥 간이과세자에서 이번 7월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7월 전환 이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봤는데 총거래금액에서 부가세가 10프로로 계산되어 발행되더라고요.
(종전 간이과세자때는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인데 그에 따른 부가세는 4프로로 되야 되는걸로 아는데
현금영수증 상에서는 왜 부가세가 10프로로 계산되어 표기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실무에 계신 선배 공인중개사분들도 현금영수증이 부가세 10프로로 표기된 것으로 발행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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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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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국세청등에 문의가 필요할듯 보이나, 보통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면 부가세는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4%가 맞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홈텍스를 통해 발행할 경우 부가세 10%가 그냥 반영되어 버립니다. 이때 4%을 적용하시려면 토스페이먼츠 사업자로 가입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한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 방법이 있고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시켜 발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텍스상 발급할때는 부가세를 10%로 적용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4%을 적용한 부가세포함 금액을 부가세 1.1로 나누어 공급가와 부가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로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면 부가세4%을 한 금액 104만원이 실제 받는 금액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104만원 공급가 945,455원, 부가서 94,545원(10%)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앞에서 말했든 세무사등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4,800만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 먼저 축하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표기 관련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낮게 적용받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매출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며, 이때부터는 일반 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된 이상,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계산하고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 부가가치세율이 4%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기본 설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신고 시에는 업종별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율이 10%로 표기되는 것은 시스템의 기본 설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중개업의 특례 세율인 4%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10%로 표기되는 것은 시스템의 설정 때문일 수 있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업종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세무 대리인과 협력하여 정확한 세금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