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매물과 법인 매물의 차이 그리고 안정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탁이라고 해도 계약상 신탁사의 임대동의서등만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일반 임대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2. 사기는 개인이나 법인이냐에 따라 발생가능성에 차이기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매물이든 가능성은 늘 존재하므로 스스로 게약시 주의를 기울이고, 계약후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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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가구 2주택시 1가구가 1억 미만 일경우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율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기준에 따라 1억미만의 주택보유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구매할 때 1가구 3주택 기준이 아닌 1가구 2주택 기준에 따른 세율을 받게 됩니다. 인천의 경우라면 2주택자 취득세는 규제지역이 아니므로 기본세율이 1~3%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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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되는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면적별 세대수나 면적크기는 시행사가 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국민평수를 기준으로 소형평수, 대형평수를 적절히 분배하게 되지만, 수요에 따라서 그 배분 세대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개발전 원주민이자 조합원들 수나 일반분양 세대등을 조절하기 위해 또는 국민공급주택 기준에 따른 소형주택세대수를 맞추기 위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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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 두 가지 모두 주임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물권 , 채권에 따라 적용되는게 아닌 실제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하여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과 전세권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효력은 그대로 가지게 되고, 임차권에 대한 효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역시도 부여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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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할때 전세계약서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원칙상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전세계약서가 임대인을 만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특약등을 추가할때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추가 기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껴서 하는 경우 기본적인 특약등을 넣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 직거래등이라면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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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든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하며, 은행 대출연장과 보증사고는 별개이므로 은행에 문의하시어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청구기간을 고려해 단기간으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시에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필요서류는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보통은 보증금 반환전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고 무조건 퇴거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5. 상환조건부 대출을 신청하실수 있고, 보통은 전세보증보험 지급확정이 되면 그 뒤 주택을 구하시고 계약한 일자에 보증보험사의 절차를 거쳐 기존대출상환과 신규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6. 네,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지급절차가 준비과정및 시간소모가 상당합니다. 최근에 분위기도 더 오래걸리는 분위기 이구요, 일단 임대인에게 협조할 의무는 없지만 다음임차인을 구하는게 보증금 반환에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7. 본인 심정이 그렇다면 위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지연이지 및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모두 산정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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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 묵시적 갱신? 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법적 강행규정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이미 성립한 묵시적 갱신이 합의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행정절차를 위한 계약서 작성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에는 묵시적 갱신인 만큼 통보3개월후에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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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서 줍줍 분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기가 높았던 청약은 실제 1순위 마감이 되기 떄문에 무순위 줍줍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본계약시 부정청약이나 청약당첨 후 개인적 사정등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의 물량 일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느정도 물량이 이를 이유로 나올지는 모르고, 무순위 청약특성상 경쟁률도 매우 높기 떄문에 청약을 한다고 해도 가점이 낮을경우 당첨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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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상에는 대출이 없어서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날 대출을 받으면 계약해지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배액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특약이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법적 분쟁을 피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시부터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만큼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는 충분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사실상 법적 다툼까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는게 계약상 의무위반은 아니기 떄문에 처음 글처럼 사전에 계획에 있었음에도 사전고지 없이 진행하였다는 고의성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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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전 이사, 월세 단기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 상황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취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만약 새로 이사갈 주택의 세입자가 연장을 안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만 현 주택에 대해 만기 6~2개월전 연장거부 및 퇴거의사를 밝히시면 되나, 현 새로운 주택 거주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질문자님 역시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개인적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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