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월세 지급?

안녕하세요 월세 3000/40(관리비 포함)에 살고 있는데 13개월 남기고 중도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께서 남은 개월의 반 정도 + 보증금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 이자 를 받길 원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대출이자까지 부담을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질문에서처럼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해당 요구를 하였다면 이를 수용하고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해당 조건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만기일까지 거주하신뒤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사항은 임대인과 조율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 + 중개보수 지급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요구를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보통은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위약금은 임대인의 중개보수로 갈음합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며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바로 나갈경우에 협의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간의 협의이기에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내야 하는 월세는 3개월이 될수도 반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다른 내용입니다.

    대출이자 역시도 임대인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퇴거하는거고 아니면 다른 조건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거라 단1%의 손해를 보지않으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종료전 중도퇴거는 최대 3개월치와 중개수수료정도에 협의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라는 식 입니다.

  • 만기전이라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분이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보증금 대출이 생기기는 하지만 소액인데 이자를 원하나 봅니다

    급하지 않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시면 부동산 수수료만 내고 나가면 됩니다

    남은기간 월세도 금액이 많은거 같습니다

    빈집으로 있으면 기간안에 나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 3000/40(관리비 포함)에 살고 있는데 13개월 남기고 중도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께서 남은 개월의 반 정도 + 보증금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 이자 를 받길 원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대출이자까지 부담을 해야하나요?

    ==> 대출이자 부담여부는 질문자님의 이사일정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부담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도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 네 일단 임대차계약 완료일을 지켜줘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구해지면 크게 서로간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대차 기간 중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를 하게 되면 공실에 대한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면 임차인이 복비 또한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