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라는게 사실 본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것에 중점을 둘지는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아이를 둔 세대라면 초,중,고가 주변에 위치하고 학습여건이 좋은 입지가 교통,편의보다는 우선될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신혼부부라면 학군보다는 생활편의시설여부와 교통접근성등이 더 우선순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이런 요건을 두루 갖춘 입지는 주택가격이 동일지역내 비교군보다는 높기 때문에 시세를 통해서도 같은 지역이라도 어느단지가 입지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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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잔금을 치루고 3일뒤에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난 뒤 언제 입주를 하던 전입신고를 하던 문제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4.5잔금부터 4.8일까지 다른 물권이 설정될 경우 후순위가 될 위험은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에 특약등으로 통해 전입신고익일까지 물권설정을 금지하는게 있다면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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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중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도 만기전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개보수 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이를 이행할 경우 조건부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법률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중에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동의와 관계없이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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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 있어서 기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없이 임의적으로 해지를 한다고 해도 법적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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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과 하락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사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을 말하며 매년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구하게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세부담을 임대료등을 통해 회복하려 하기에 주택임대차 가격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하락하게 되면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공시지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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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서 작성시 기본 1년으로 하고 연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것이지 법으로써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2년 최소거주기간은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추가 연장을 원할때 주장이 가능하고, 원래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합의된 기간까지만 거주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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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신청할때 카드 할부 영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드 할부는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요건에 해당하고 신용도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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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지역내 환산보증금 범위 이내와 초과에 따라 적용받는 보호사항이 다릅니다. 물론 전체적인 법의 적용은 상가건물이고 영업용으로 임대차를 하였다면 적용이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아 부여가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인정이 되지 않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보장규정(1년미만시 1년으로 본다)이 적용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시 민법규정을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임대인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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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낮추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부에 수용될거같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의제기를 할수는 있겠지만 타당한 근거없으면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시 공시지가는 참고자료일뿐 결국은 소유자가 정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사이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질문과같이 하는게 불이익도 없지만, 실익도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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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평인데 땅을 빌려주면 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토지의 입지나 지목에 따른 이용가치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질문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매시세가 평당 만원이라도 임대차시 시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과 같이 임대수익이나 가치상승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현 지역의 부동산 상황과 시세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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