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인데 합가하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 미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있는 집으로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가족이 세대주라면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주택에서 전출을 하시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 떄문에 현 세대원중 한명 특히 계약자는 현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맞을 듯 보이고, 나머지 세대원들만 미리 전출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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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새로 짓는거와 리모델링에서 고민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철거비용과 신축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 건축사를 통한 설계비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축자제 인상이 많이 되었기에 전혀다른 구조와 형태로 집을 건축하실게 아니라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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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접 본인 지인을 다음 임차인으로 데려왔는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중개과정상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따라 대필료만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무소마다 판단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부동산을 통해 중개보수와 대필료사이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는 곳에서 작성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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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안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임차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실거래가 기록만을 가지고 하시면 위험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의 경우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한 경매참가 예정자 도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할수 있기에 이를 통해 정확한 임대차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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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위한 주택 자금 마련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담보대출이 없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당 대출을 먼저 받게 되면 새로운 주택에 필요한 자금 즉 구입자금 대출시 한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주택관련대출은 dsr,dti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전주택 담보대출과 새로운 주택 구입자금대출 한도 서로간에 영향을 주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종전주택 매도계약을 우선적으로 하신뒤 새로운 주택 잔금일을 맞쳐 진행을 하셔야 계획대로의 대출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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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의 전세대출에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의 경우는 1금융권에서도 가능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금융권 또는 캐피탈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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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중 보증금 반환 미지금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의 내용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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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가구 양도세 혜택보려면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주택에 대해서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하고, 입주잔금일을 완공일로 보고 3년이내 매도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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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서류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별도의 중개보수나 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간은 합의로 명시하시면 되나, 기간정함이 없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봅니다. 3. 갱신청구권 사용을 나타내는 문자등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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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도해지인 만큼 임대인 제시한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온다고 해도 계약기간중이기에 주택을 비울 필요는 없고 아래에 한두달치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퇴거를 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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