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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

아파트 월세 임대인기준 계약서 특약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놓을려고 하는데 임대인 기준 계약서 특약을 넣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필요한 특약은

  1. 애완견금지 어길시 위약금

  2. 타공 금지

  3. 집에있는 제품 훼손시 배상

  4. 2년만기전까지 못나가는 ? 나가게 되면 계약금을 배로 내게되는?

    특약을 넣고 싶은데 뭐라고 쓰면 좋을지 간추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특약 몇개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약사항의 경우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합의된 부분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이나, 질문처럼 특약으로써 조건을 넣고 싶으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겠다고 사전에 부동산 등에 전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1. 애완견금지 어길시 위약금

      -> 반려동물 사육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인이 원하는 위약내용이 있다면 더 상세히 적으셔도 되나 보통 청소비용이나 도배비용정도로 합니다. )

    2. 타공 금지

      -> 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임대인 동의없는 타공을 금지한다,

    3. 집에있는 제품 훼손시 배상

      -> 해당 부분은 기본적인 특약내용을 기재된 경우가 많으니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인 기본사항에 현 상태를 임차하며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등으로 명시된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4. 2년만기전까지 못나가는 ? 나가게 되면 계약금을 배로 내게되는?

    -> 해당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중도해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정도로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중인 상태에서 임차인 중도해지시에는 해당 특약이 있더라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사인간 특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기 떄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계약을 중도 파기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위해 냈던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

    계약 연장이나 계약 종료될 시기 집의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 (집 상태점검용)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하자 소모품 교체(전구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지체된 월세에 대해 연20%등 일정 비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해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등이 있습니다.

  • .애완동물은 안되는데 만약 키운다면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요즘은 많이 합니다

    .집에 구멍을 냈을때는 원상 복구하는 조건

    . 옵션이 고장시 원상복구 한다

    .만기전에 나갈때는 방을 빼서 나가거나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이정도의 특약을 넣습니다

    1. 애완견금지 어길시 위약금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사용을 추천드립니다.)

    2. 타공 금지

    3. 집에 있는 제품 훼손시 배상

    4. 2년만기전까지 못나가는 ? 나가게 되면 계약금을 배로 내게되는?(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 임차인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은것이 동의한다. 위반시 계약은 해지하고 퇴거한다.

    임차인은 벽에 타공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의 과실로 옵션 제품(제품명) 훼손시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불한다.

    만기전 퇴실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이며, 위약금 대신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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