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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계약시 계약사항에 추가할 항목?

월세 계약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추가로 특약을 넣늘수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역 사항을로 반ㄷ

시 넣어야 할 문구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의 특약은 ,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만기시 도배장판의 변색이나 탈색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과 만기시 청소비를 별도로 물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표준계약서상 중요내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기재할 부분은 있지 않고 기재를 하고 싶어도 임대인과 합의한 사항만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작성 전 임대인과 조율하여 합의를 본뒤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추가기입보다는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방식(선납,후납) / 관리비포함여부 / 반려동물특약 / 중도해지시 조건등을 확인하시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애줄것을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하고자 하는 방에 하자사항이 있다면 해당 하자에 대한 합의사항을 특약으로 꼭 기재하셔야 추후 퇴거할 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도배상태가 불량하다면 "거실측 벽면의 도배상태 불량에 대해 상호 인지하며 이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아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이란게 반드시보다는 임차인,임대인요구사항이 있을시 기록을 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리부분이 필요할시 협의가되면 기록합니다

      또 전세일경우 잔금 익일까지 대출을 받지 안는다는 문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사항에 있으며,

      아하 지식인에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월세 입주후 하자문제 발생시 누가 누구 비용으로 고쳐줄것인지.

      2. 갑자기 계약파기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이 2가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