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이는 사이에 매물 가격이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두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계약이후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계약전에 미리 합의를 구하고 조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가계약 후 이처럼 요구할 경우 매도자는 이미 계약이 진행중이기 떄문에 거절하면 그만이고, 매수자는 이럴 경우 조정없이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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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하면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증보험 가입중이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으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현재 허그에 가입되었기에 연장 대시 만기종료를 선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연장을 위해서 위같은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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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년 주거 후 2주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또한 첫주택을 구매하고 실거주 요건 기간중이라도 추가적인 주택구매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실거주 요건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하면되지, 추가적인 주택구매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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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천으로 서울 빌라 또는 소형아파트 구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에 따라서 전세보증금과 시세차익이 3천만원정도 벌어진 매물을 찾는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50~60%수준이지만 빌라등은 70%정도 육박하므로 매물을 잘 찾아보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질문에서 매매 금액이 5천만원이상~2억 미만이라면 0.5%가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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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사시는 분이 월세를 밀리고 있고 보증금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보증금이 소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는 연속된 두달의 차임이 연체된경우를 말하며, 보증금 차감이 다 되기 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위 기간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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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아무것도 세울수 없는 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자체라도 지목에 따라 건축물 건축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도로와 인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행로나 진입로 확보없이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토지를 일부 매입하거나하여 도로와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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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할때 아버지와 어머니중 어머니가 세대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에 따라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주소지를 옮기는 것외 만30세이상, 혼인여부,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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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가요? LH주택소명대상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세대로 보이며, 이럴 경우 부모님 주택소유로 인해 본인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등에서는 예외조항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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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경우, 지연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만기 2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만기일이 아니라 해지통보를 한 1/18일 기준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2. 지연이자는 목적물에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종료일인 4/18일 이후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등은 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3. 현 내용상 본인스스로 의사통보가 늦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점, 이를 모르고 반환의무가 없는 시기내 타 주택을 계약한 것을 볼때 손해배상인정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4, 만기일 이후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5. 그건 해당 시간에 계속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지를 하셨어야 인정이 될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그게 어떠한 이득으로 작용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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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대환대출로써 신청하게되고, 대환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면 질문처럼 반환후 재수령등의 과정을 거치셔야 할수 있습니다. 2. 대환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질문처럼 처리가 됩니다. 3. 별도 계약금 지급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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