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전 보증금,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월세 만기 1년전 이사를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월임대료를 올려 내놓는다면,
1.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면되나요?
2.월세는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이라면 계약기간까지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는 것이 맞는가요?

1.방이 만기까지 안나가면 만기에 보증금을 주면 됩니다
2.계약 만기까지 월세는 받을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만기전에 빠지면 임차인이 내야되지만 만기가 다되서 빠지면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만기 1년전 이사를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월임대료를 올려 내놓는다면,
1.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면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2.월세는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이라면 계약기간까지 받을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는 것이 맞는가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계약기간상 만기가 계약 종료일이니 그때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전 세입자는 다음세입자의 잔금일(이사일)이 계약종료일이 됩니다.
해당 날짜까지 일할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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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또한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중도퇴거 이므로 새로운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중도해지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1.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시에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해당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조건 만족시 또는 계약만료일까지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월세도 계속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누가 내야된다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중도해지 요구에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내세웠거나 계약서상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지급의 명시가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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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계약 만기 1년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면 됩니다. 즉, 세입자는 이사를 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월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최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통보를 하면 집주인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텐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임차인은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며 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구해지지 않으면 만료일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만기 전 퇴실에 대한 월세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패널티 조항이 있을것이니 계약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임대인과 합의 후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해당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기준으로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합니다.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계약기간 월세 청구 가능하며 만료일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기로 인한 계약종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
중도퇴거로 인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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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년전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으면 계약기간까지 계약을 이행 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 기간 만료 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을 다 안채우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나가게 되고 중간에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면 그 중개수수료는 통상 계약 중도에 나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룰 이긴 합니다.
1.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면되나요?
옙...계약만료 후 반환하셔도 됩니다.
2.월세는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이라면 계약기간까지 받을수 있나요?
세입자가 만약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월세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는 것이 맞는가요?
원칙적으로는 (법상)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어떤 경우든 납부할 근거는 없지만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더 내지 않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야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임차인이 중도퇴거시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