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풍성한느시247
2년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1년6개월만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질문1.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물어주어야하나요?
질문2. 만약 물어준다면 100프로 다 줘야하나오? 25프로만 주면되나요?
질문3. 다음 세입자를 못구해 한달정도 공실이 될것같은데 이것도 세입자가 물어주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5퍼센트는 어떤 걸 근거로 한 주장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존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