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부담하나요?

2021. 10. 21. 03:31

제가 집을 보증금 1억에 월 50으로 임대차 계약을 2년계약으로 했는데 6개월 살고 갑자기 직장때문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중개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임대보증금도 벌써 투자를 했고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면 손해가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또 지불해야 하고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계약기간 중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치 않을 경우는 계약기간을 끝까지

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 임차인이 적당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2021. 10.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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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가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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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내 계약해지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협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협조의 조건으로 중개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협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과 별도 협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2021. 10.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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