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 추가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기존주택에 대해서 후순위 담보대출은 가능할수 있으나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해 1금융권내 대출이용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아파트 구입시 주담대에는 기존주텍에 대한 대출이 DSR,DTI에 포함되므로 대출한도가 LTV50%까지 나올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또한 1주택자 추가 주담대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이나 규제사항에 따라 불가할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은행을 통해 한도와 가능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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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지정시 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재건축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시작을 알리는 것이나, 아직 현 단계에서 정비구역지정이나 안전진단등을 거치지 않았기에 재건축이 확정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재건축이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재건축 과정중이라도 매매하실수 있습니다. 다면 규제지역이나 조합내 규정에 따라 시기에 제한은 있을수 있습니다. 3. 재판진행중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기존상태유지가 가능합니다. 4.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하려는 소송이지, 소유자가 조합에 본인주택을 사라고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즉 일반매매를 통해 처분후 퇴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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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돈없어서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쥴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해지의 의사통보는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민기 6~2개월전 직접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등을 통해 입증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시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거나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아 해당 주택을 경메신청하시어 매각 대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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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 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그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될 경우 해당 낙찰가격에 우선하여 매수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즉, 얼마에 낙찰이 될지 모르므로 가격은 현시점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도 결국 낙찰대금은 지급을 하셔야 하고, 해당 보증금은 배당과정을 통해 받거나 상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확정은 경매 입찰자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고 해당 부분이 감정가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결국 입찰참여자들이 해당 가격에 입찰을 하지 않으면 유찰되어 재경매시 하락이 되기 떄문에 실제 최저매각대금에 호재를 포함한 감정평가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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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5년차 조기분양 이후 7년차 감정평가 시 기존단지의 전월세거래가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환시 해당 시기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전월세의 실거래가는 고려되지 않고 실매매가격대를 고려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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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환 전 1주택 소유 부친 전입시 디딤돌 대출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지침을 참고하면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디딤돌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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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위해 갱신계약청구권 거부 후 매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였다면 실거주가 아닌 매매를 진행하였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는 다음 유사사례시 적용되기 떄문에 중요하나, 그 판례가 나오게 된 정황이나 상황이 유사하지 않다면 해당 판례에 따른 동일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원칙상 답변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고 매매를 진행하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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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해외거주 시 부동산 전,월세계약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보통 위임장을 공증받을 때 인감증명서 확인을 하고 공증이 되기 떄문에 법적 효력을 가졌기에 부동산 대리계약시 공증위임장이 있다면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공증위임장 자체는 결국에는 해당 법적계약이 본인의 행위로 법적 인정을 받는것이지만 계약서상 안전을 위해 인감을 사용하는것이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매매가 아니므로 등기과정이 필요없고 공증받은 위임장이 있기에 해당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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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의 경우 DSR 규제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금 대출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은 보기 떄문에 중도금을 진행하는 은행측에서 이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단 중도금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을 통해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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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을 하시려는 분이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십니다. 원상복구 후 저희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권리금 회수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보통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먼저한뒤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나, 질문과 같은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설상태를 인수받지 않았기에 위처럼 생각할수 있으나,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외 바닥, 영업권리금모두를포함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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