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5년차 조기분양 이후 7년차 감정평가 시 기존단지의 전월세거래가 영향이 있을까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5년차 조기분양은 완료되었고 7년차 조기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5년차 등기세대에서 매매거래도 한두건 있고, 전/월세 거래도 최근들어 몇건이 있는상태인데, 해당 단지내 거래사례가아닌 타단지를 거래사례로 사용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단지내 거래는 6개월 이전거래된거라 무시할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는 감정평가 진행 시 아파트의 시세판단에 무시될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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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시 해당 시기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전월세의 실거래가는 고려되지 않고 실매매가격대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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