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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타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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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5년차 조기분양 이후 7년차 감정평가 시 기존단지의 전월세거래가 영향이 있을까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5년차 조기분양은 완료되었고 7년차 조기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5년차 등기세대에서 매매거래도 한두건 있고, 전/월세 거래도 최근들어 몇건이 있는상태인데, 해당 단지내 거래사례가아닌 타단지를 거래사례로 사용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단지내 거래는 6개월 이전거래된거라 무시할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는 감정평가 진행 시 아파트의 시세판단에 무시될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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