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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임대 아파트가 거주기간이 끝나고...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공공민간임대 아파트가 거주기간이 끝나고...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 주변 아파트 시세대로 결정 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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