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나가기전 언제까지 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22.4.21 1년계약 입주하셨다면 현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추가거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여부등을 통보하면 됩니다. 질문에서 이미 2개월전에 통보를 하였기에 만기해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특약에 3개월전 통보등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으로써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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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이나 방에 햇빛들어오는법 찾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실제 임장시 현 거주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장시간을 해가 잘 드는 시간대에 맟추어 방문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의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고, 낮에 임장을 하면서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이 어둡다면 일조권이 본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안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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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새로운 세입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7일이라면 해당 시점부터는 본인이 점유를 이전받는게 질문처럼 맞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잔금을 치뤘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보통 현거주자 계약만료일에 기존세입자는 오전중이사, 해당일자로 잔금을 치루고 계약이 시작되는 임차인은 오후이사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면 해당 잔금으로 현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해주기 때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없이 주택인도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계약시작일 그러니깐 17일 월세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실경우 퇴거시에 만기당일의 월세는 포함하지 않는게 되며, 반대로 전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라면 본인도 만기당일 월세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 본인이 월세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간 어느정도의 배려는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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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지역 선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행정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내 주민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원칙상 행정청의 정비구역지정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재건축과 달리 주거기능 뿐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자체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구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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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도해지 동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만큼 임대인 각자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는 3개월치 정도의 월세만을 받고 동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월세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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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후에 프리미엄 거래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에 대한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해당 분양건에 전매제한이 있거나 별도 양수양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간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즉 피가 붙기 위해서는 해당 분양이 인기가 높고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아야만가능합니다. 특히 현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라면 피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양에 따라서는 마피(마이너스 피)가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방법은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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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아파트 구입할때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 저금리 공공대출상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대출의 경우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취득세감면의 경우도 생애최초면 가능하지만 이후 주택실거주등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감면분에 대한 추징을 피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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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다른곳으로 이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만기일이 28일이라고 해도 다음 계약만기는 해당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현 계약만기일과 새로운 계약시작일(잔금일)만 맞추게 되고, 계약기간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지급을 못할 경우라면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셨어야 맞고 이때는 다른 주택의 계약을 바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미반환은 거의 단기간 반환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계약유지도 장담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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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매물이 자꾸 나오던데 부동산 상황이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보면 매물이 늘어난다는건 그만큼 수요가 없고 공급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과 공급에 따라 결정이되는 만큼 해당 상황이 발생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동산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매물이 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수 있다는 악재로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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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에 계약금 받는기간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기게 되고, 관행상 다른 집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에서 10%정도로 미리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임대인의 원할한 임차인 교체를 위해 하는 과정 중 하나이지,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즉 사전에 10%반환을 거부해도 임차인은 법으로써 어찔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마찰없이 잘 협의하시면서 좋게 마무리하고 퇴거하시는게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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