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퇴거라 아닌 연장목적이라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기간이 지난 뒤에 연락을 다시 취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성립이 되면 법적 갱신이 된것이기에 계약서작성등은 하지 않아도 되며, 성립이후에 임대인이 연락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위 상황을 통보하고 조건 변경등에 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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